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트레이너 (위탁업체 소속 트레이너)(위탁업체는 중소기업 입니다.)
면접 일자 2024년 03월 26일
첫 출근 일자 2024년 04월 01일
평일 근무 시간 06시 ~ 15시
주말 근무 시간 09시 ~ 18시 (3주일에 1번 당직)
1) 면접 당일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따로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계약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다시 작성을 해야된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로 작성을 원하셔서 저는 도급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원한다고 말씀 드렸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 면접 당일 날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내용에 월급이 1,800,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4월 월급은 세후 1,740,6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물론, 주휴수당, 연차수당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기재 또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3) 5월 21일, 22일 사정이 있어서 근무를 짧게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월급인데 차감은 일한 계산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차감이 된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연차가 있었다면 연차를 썼겠지만 연차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분명 주말 출근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면접 당일 날 3주일에 한번 주말 출근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주말 출근을 하여도 급여가 오르거나 당직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에 가끔 두번 씩 당직을 서는 날이 있는데 그래도 급여는 1,800,000원 고정입니다.)
5)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는 도급계약서
(도급 계약서 내용이 정말 너무 악해서 연락드려서 서명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비 없이 0원 ~ 90만원 이 내용과, 퇴직금은 업무지원비 만으로 계산)
(구인 공고글에는 분명 월급 180으로 적혀있었습니다)
1. 갑은 을이 유치하여 지도하는 개인레슨 회원의 회비를 건별지급하며 건별지급 개인레슨 회비는 월마다 개인레슨 페이롤로 확인한다.
갑은 업무지원비로 고정비 없이 0원에서 9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영업활동지원비로 고정비 없이 0원에서 9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의 소득은 도급대금으로 받는 사업소득이며 이는 퇴직금과 근로소득과는 무관하다(동의서명)
을의 퇴직금은 업무지원비 만으로 계산한다(동의서명)
갑은 을에게 매원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개인사업자 세금 3.3%를 공제하고 15일 을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6) 현재 아파트 관리 소장은 수시로 CCTV 를 확인하고 있고 인포(자리)에서 공석이 길어질 경우 시급을 까서 급여를 정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말 출근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었고, 분명 위탁업체 관리자도 근무 중 편하게 쉬면서 자리를 비워도, 운동을 하여도 크게 터치 없이 편한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최저시급은 안돼도 편한 마음에 다니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일 시키고 돈을 더 적게 주려는게 눈에 너무 보여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6월까지는 다닐 예정입니다. (6월 15일에 퇴사 통보 예정)
4월 5월 6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내용에 대한 신고 가능한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