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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이후 본채용거부 해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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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인데 주 최대 52시간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52시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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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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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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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 얼마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감소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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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기간 만료 후 재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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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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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한달) 종료 직후, 퇴사희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내 기준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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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기취업수당 4대보험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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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연차촉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퇴사시점까지 사용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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