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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첫 아르바이트여서 모르는 점이 많아 질문합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때부터 시간을 유동적으로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유동적으로 한다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시간은 9시부터 시작이고 짧게는 1시간만 하고 가라고 하실때도 있고 손님이 어느정도 오셨냐에 따라서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이렇게 당일 갑자기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야근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야근수당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 것

    • 22시~06시 사이 근로일 것

    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 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한다면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