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 얼마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하루에 2시간 근무 단축을 해주었습니다휴직 전 급여는 320만원이었는데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얼마로 줄여야되나요?
또 줄어든만큼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로 변경된 경우라면, 320만원/209시간*(30시간+주휴 8시간)*4.345주=2,531,30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면 됩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이 되었으면 임금은 3/4가 됩니다. 단축된 시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