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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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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인데 주 최대 52시간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인데 주 최대 52시간만 가능한건가요???
주 40시간을 하긴 하는데 최대로 몇시간까지 할 수 있느지 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 근로를 포함한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52시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등).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1주 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간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근로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