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계약 이후 본채용거부 해고여부 문의
시용계약 이후 본채용거부 해고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한 중견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으며,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시용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습니다.
(12월부터 3개월간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음)
3월달에 시용계약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고 내일이 연장된 근로기간의 마지막날인데 오늘 본채용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근로기간은 5개월이며 이 경우 시용계약이후 본채용 거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쓴 근로계약서에는 12월- 5월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채용거부로 인한 해고인지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