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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외출이 금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동시간대 근무자 2~3명 식사지원 없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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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이사를 가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의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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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특근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특근(연장, 야간, 휴일 등)에 따른 수당의 경우 본래의 통상시급(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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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에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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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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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급여 여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박물관 사정으로 휴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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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사용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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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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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문제가 된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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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사규에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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