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거녀가 식당을 운영하고 6개월간 출퇴근 하였습니다. 구두상이나 서류상 어떠한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동거녀가 사업자 대표자 였고 저희는 부부인것처럼 직원들에게 행세 하여습니다.
일한 기간은 6개월이고 작년 11월12월동안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3시까지 1월2월은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3월4월은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홀청소(160평)한무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주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동거녀에게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형식상 사용자 행세를 했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동거녀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 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