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현재 근무한지는 4년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3년이지나면 일정금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별도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나 구인광고란에 기간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상황인데. 고용주가 매번 말을 바꾸고 현재는 또 구인광고란에서 내용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장기근속수당 지급 미이행 신고 가능할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구인 공고란에 장기근속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선은 이를 근거로 장기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장기근속수당 미지급이 최종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사규에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하지만 채용광고의 조건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