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특근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특근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200만원인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특근수당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될가요?
근무가 2024. 4. 19. ~ 2024. 4. 30. 인경우
200만원/30*12일 = 80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가요?
그렇다면
1. 특근수당은 80만원 * 1.5배* 특근시간이 맞을가요?
아니면 중도입사자임에도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인 200만원 * 1.5배* 특근시간이 맞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제시한 휴일근로(특근)수당은 모두 잘못된 계산방법이며, 휴일근로수당은 "200만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5*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특근(연장, 야간, 휴일 등)에 따른 수당의 경우 본래의 통상시급(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특근 1시간의 수당은
중도입사와 상관없이 2,000,000 / 209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