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임원으로 승진되어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최종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