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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안돼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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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정산이랑 원청징수영수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까지 추가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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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날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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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인 바, 증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 역시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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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어떻게 게산하나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사회보험이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는 회사가 임의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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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단기 알바비 계산이 필요합니다.
24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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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가 있음에도 회사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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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외적립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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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질문이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전세자금 등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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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고민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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