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충실한카멜레온156
충실한카멜레온156

근로자의 날 휴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안돼나요?

군 협력 업체 직원 입니다. 본사는 외부에 있고 군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근로자의 날로 휴무를 하였는데 상주 직원들은 군인과 같은 취급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제외 하여 근무 하였습니다. 전 군 소속도 아니고 본사 군 협력업체 직원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대신 국군의 날에 쉰다는데 이것도 국군의날 행사시에는 휴무가 제외 된다고 핮니다. 내부 다른 상주 업체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 혜택을 받고 저희 쪽만 못 받네요. 그렇다해서 추가 근무 수당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 협력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군인이 아닌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고,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외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틱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별도의 예외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