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질문이요.
현재 저는 주택소유자 입니다.
내년에 주택들을 매도하고 정리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후
상가주택이나 다세대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무주택자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주택들 처분후 무주택자 된후에 토지구입한후 상가주택이나 다세대 건축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전세자금 등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택의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하나
건축 자체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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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들 처분 후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상가 주택이나 다세대 건축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택 매도 후 무주택인 상태에서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위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