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연예대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다향제비161
눈부신다향제비161

타인 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 넘어서 타인명의로 출퇴근을 하며 타인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도 이걸아는데도 급여를 지급하고있구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계좌가 있음에도 회사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근로소득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과 4대보험 관련 공단에 신고 가능하고, 주 52시간 초과 자체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