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날도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은행도 쉬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학생들은 학교 간다고 하던데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올해 2024년 한국거래소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휴장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주식 시장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도 쉬게 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정상 등교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쉬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쉽니다. 교사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학교장 결정으로 재량휴업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일이므로
주식거래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다른 영역에 질문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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