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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근로자의날근무시수당지급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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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그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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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병원 진료비 오르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휴일의 개념이며, 병원의 진료비와는 무관하므로 진료비 결정에 관하여서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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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근로자는 고참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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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세무사들 근무하나요?
세무법인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사들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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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회사에 임금 인상에 관한 요구를 함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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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입니다 근데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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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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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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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오늘같은날일하면 특근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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