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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잠이없는시추
가끔잠이없는시추

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전직장 3년 일하고 퇴사후 이번에 한달 상용직으로 계약을 시작하는데 기간이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조건으로 시작하는데 기간 충족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개월은 5월 1일 - 5월 31일이고 5월 2일부터면 6월 1일까지입니다. 5월 2일 - 31일까지 일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이 부족하므로 상용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5.2.~5.31.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달력으로 한달이 되면 되는데요.

    입사일이 5.2이라면, 마지막 재직일은 6.1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