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근로자의날근무시수당지급건
격일제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의날근무시 수당지급되나요?
그리고 주중에휴일이있을때 이때근무시는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을 시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감단 근로자로서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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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격일제 경비원도 이날 근무하면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원래의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