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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시장 규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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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조기진급, 이제와서 행정실수 올 해 호봉동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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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월급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할계산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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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 일하다가 다치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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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대우 관련하여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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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3.3% 프리랜서 유급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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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할까요? 최저임금 등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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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안 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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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으로 직원 고용승계 약속 후 취소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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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자의날 일하면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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