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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리한닭
종종영리한닭

근로자의날 3.3% 프리랜서 유급 질문

현재5인이상 사업장에서 80일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로 1일9시간씩 일하였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인데

유급으로 인정받을수있는건지

무급으로 휴무만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실제로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처리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