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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고니57
소탈한고니57

23년도 조기진급, 이제와서 행정실수 올 해 호봉동결

안녕하세요. 5년차 대리를 진급하는 회사입니다. 4월을 기준으로 저는 19년 11월 입사자라 원래대로면 6년차 4월인, 올 해 24년 4월에 진급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23년 4월에 조기진급하였고 진급당시 부장이나 이사급들 임원들이 이의 제기했지만

정확한 대답도 없었고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2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와서 24년도 4월에 회사측 행정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전해 들음과 인사담당자 징계처리하였고 저는 23년도와 같은 호봉으로 동결함과

과장진급(대리5년차 대상)이 24년기준에 맞춰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제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러한 사측의 실수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라고 생각되고

해당 담당자 징계건에 대한 안건과

그에 따라 저의 호봉이 동결된다는 공식적인 공지가없었습니다.(호봉상승에 대한 공지는 있고 연봉통지사는 동결입니다)

의심컨데 알아보니 대표와 인사담당자 둘이서 다른 임원들 모르게 처리한거 같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정규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능력이나 기술적인 자격대우가

대리라는 직급에 못미치다 생각안하는 점도 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호봉이나 진급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고, 회사측 주장이 맞아면 법적으로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