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만,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