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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되면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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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애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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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으로 했는데 기본급+식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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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영업정지3일 나왔는데 날짜계산해서 급여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결근한 날에 비례하여 임금이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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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자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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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몇세까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0세 이후로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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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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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그 이유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와 회사간 지급하기로 정한 수준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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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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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매월 토요일 근무 횟수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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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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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취업이 된다면 자동으로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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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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