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시 매월 토요일 근무 횟수가 다른 경우?
월~금 하루 4시간 근무,
토요일은 1달에 1번 ~2번 8시간씩 근무시
이직확인서 보수기초지급일수와 임금계산의 1일소정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토요일을 어떻게 계산해서 보수기초지급일수를 작성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근무한 일수만큼 일수에 산입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