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몇세까지 낼 수 있나요?
사업장 단기노무원분들 만60세까지 취득신고로 낼 수 있는건가요?
2024년 4월28일 기준, 1963년 4.29 출생까지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오늘을 기준으로 몇년도 몇일생까지 가입 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0세 이후로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963.4.29.생인 경우 2023.4.29.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3년생의 경우 올 4월이면 만61세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이 아니고 64년생 4월의 경우 올해 4월까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만 60세까지는 의무입니다. 그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임의 가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