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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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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자 조건이 뭔가요?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주 15시간이라는 말이 있고 주 40시간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4대 보험 가입중에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 되나요?

4대 보험 가입자가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경우 4대 보험 중복 가입이 불가늘하다고 하던데 주 몇시간을 넘어서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험마다 다르기는 하나,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를 상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투잡을 하면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모두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몇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며, 나머지는 중복가입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