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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수습기간 중 잘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 없는 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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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유 회사측정정 협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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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목일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등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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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한두달 쉰다고 나오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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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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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하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문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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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23~3/3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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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정산하여 임금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번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사용한 휴가를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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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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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그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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