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쉬다가 나오라고 했으므로 아직 해고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