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표시한 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업무 상황 및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이 변경될 때마다 서로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변경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