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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

근무일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번년도에 1년간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이번에 3월27일 목요일 부터 근무 시작하여 4월 24목 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한달 계악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ㅠㅠ 한달 안되게 애매하게 만들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조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부터 근무 시작하여 4월 24일 목요일까지 근무한다면 한달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이 되는 4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