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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사람을 뽑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맞는 업무수행능력과 경력,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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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달 퇴직하게 되는데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받고 있는 고용 관련 지원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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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 하에 직원의 퇴사 처리를 한달 미루고 그 기간동안은 임금 지불을 안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달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나, 그 한달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추후 임금체불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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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중간에 퇴사예정인데요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달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7월 13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13/31'이 귀 근로자의 7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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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소멸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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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장으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7/13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고(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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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 계산 구체적으로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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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날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1일로 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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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바로 재 취업 하게 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으로 못받은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못 한 상태에서 바로 재취업 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하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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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 치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에 대하여서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7/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분에 해당하는 7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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