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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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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기업 육아휴직하면 일정부분 선불로 받고 남은 금액은 후불로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일 ~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13개월 ~ 36개월까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의 85%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유강휴직급여 대상이 아니며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7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15%의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