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 치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올해 5월에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7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합니다.
지인이 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에 대하여서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7/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분에 해당하는 7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시 월급 전액이 아닌 일할계산된 월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근무한 기간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달치 월급이 다 나오는 것은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 쪽이나 공무원 규정 차용한 오래 된 회사들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한달 급여 모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나 그렇지
요즘 회사들은 그냥 일할해서 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다면 14일까지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월중 몇일 이상
근무시 한달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는 한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분 월급을 받을 수 없고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한 일수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