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서약서 합법인가요?
반도체 업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연말에 경업금지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회사업무 외 겸업을 금지하게끔 하는 서약서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동종업계로의 이직 및 재취업을 금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퇴직 후 2년 이내 동종업계 및 비슷한 직무에 재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연말 성과금을 지급하는등 서약서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러한 행동이 과연 적법한가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에 대해 회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한적도 있구요
과연 이런 사규가 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