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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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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서약서 합법인가요?

반도체 업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연말에 경업금지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회사업무 외 겸업을 금지하게끔 하는 서약서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동종업계로의 이직 및 재취업을 금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퇴직 후 2년 이내 동종업계 및 비슷한 직무에 재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연말 성과금을 지급하는등 서약서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러한 행동이 과연 적법한가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에 대해 회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한적도 있구요

과연 이런 사규가 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무효인지에 대해 법원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볼 것이나,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정도에 지나치면 무효입니다. 지나친 정도여부는 소송이 제기되면 판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핵심적 영업비밀을 다루는 근로자라면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