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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사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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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점심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7시 근무시간이며 1-2시 점심시간 입니다.

성형외과 특성상 비수기,성수기 차이가 심합니다.

비수기 때는 수술이 적어 직원실에서 휴대폰도 보고 직원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일을 안하는 시간이 좀 많지만,

성수기 때는 하루종일 일만하다가 집에 갈때도 잦습니다.

질문 :

1.성수기 때 수술 시간이 길어져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만약 병원측에서 비수기 때 수술이 적어 쉬지않냐고 걸고 넘어지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3.퇴근 시간 지나서 초과 근무를 할 때 저희 병원은 30분 단위로만 초과수당지급을 하는데 10분 단위로도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0분단위로도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10분 단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점심시간에 근무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비수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긴에 대해 분 단위로 지급하거나 올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대기하면 쉬는 게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1분 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에 근무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일이 없어서 손님 기다리고 있으면 대기시간이지, 그렇다고 그 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1분 단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근 후 업무 정리하면서 3분, 4분 늦은 것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11분 지나 퇴근했다, 31분 지나 퇴근했다 하면 그 1분까지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초과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비수기때의 시간은 대기시간이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3. 10분단위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