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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때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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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퇴직금 계산 법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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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근로기간과 새로 입사한 기간이 명백하게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시점(2023.02.)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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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으로 전환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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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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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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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 요건을 갖춘 주에 반드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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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0년되는 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퇴직소득세 등 관련 세금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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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해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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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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