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약정 금품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이며, 그 금품이 각종 기준임금(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세 대상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