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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3

노무관련 파업의 정의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요새들어 각종 뉴스에 파업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정확하게 파업이란 무엇이며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파업 준비과정과 법적인 쟁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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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조정절차 및 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법적 쟁점은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있어 의견의 불합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쟁의행위 중 하나입니다.

    파업은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것이고, 노동조합법에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쟁의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며, 주체,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1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노조법 2조 제6호), 노조법 제4장에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일환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파업은 전면파업, 부분파업으로 파업의 시간과 참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무기한, 기한 파업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업에 대해 불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파업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는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