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1조).
파업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일환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파업은 전면파업, 부분파업으로 파업의 시간과 참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무기한, 기한 파업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업에 대해 불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파업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는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