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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쿠냐31
유쾌한비쿠냐3123.05.03

1년 근무 후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연차

근로계약서 상 1년근무시 15일의 유급연차휴무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2.4.18에 입사하여 2023.4.17까지 근무했고 그다음날인 2023.4.18 부터 회사측에서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유급연차휴무 15일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지 여부와

회사에서 이런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시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 했을 경우 1년 이후의 근로에 대한 내용은 1년전 근로계약서 내용을 따르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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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등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4월 18일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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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제안한 프리랜서의 실질이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그 기간 모두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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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3년 4월 17일까지라면 프리랜서로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년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프리랜서로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경우 1년 이후의 계약은 자동으로 종전과 같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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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23.4.18까지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15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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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딱 만 1년 근무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는건 결국 근로자로서는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직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해고 강행 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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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가능합니다.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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