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후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연차
근로계약서 상 1년근무시 15일의 유급연차휴무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2.4.18에 입사하여 2023.4.17까지 근무했고 그다음날인 2023.4.18 부터 회사측에서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유급연차휴무 15일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지 여부와
회사에서 이런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시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 했을 경우 1년 이후의 근로에 대한 내용은 1년전 근로계약서 내용을 따르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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