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이며, 법정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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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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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야간근로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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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잘 인정해주지않는 직장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그 회사는 고용지원금 제한, 상시 근로감독 대상 등 일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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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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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등 특수한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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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회사와 합의하여 선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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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피평가자가 일련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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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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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로 그 시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에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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