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로 그 시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에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카톡을 통한 지시사항 등을 숙지하거나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업무 수행 요청이 들어온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