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직원들이 본인평가하고+ 관리자가 직원평가하고 하더라구요.
관리자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예 없구요. 즉 관리자는 평가만 할뿐 평가받지는 않아요.
타당한가요?
회사기준마련으로 따를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피평가자가 일련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제도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제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각각 정하기 나름이며,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평가를 하고, 부하직원은 관리자를 평가하지 아니하는 평가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에 따라 평가대상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하는 직무 및 직책에 따라 평가기준 및 평가도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자에 대한 하급자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 HR 트렌드는 관리자에 대한 평가도 있긴 하나
법에 정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둔다면 따라야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인사평가 방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피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방식의 인사평가를 회사가
도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평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상급자를 하급자가 평가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고있는 바,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