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실업급여를 승인할 권한이 없고 이직사유를 신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할 경우 고용지원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도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어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바, 권고사직 자체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