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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4.02

실업급여를 잘 인정해주지않는 직장은 어떤이유인가요??

실업급여 자체는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니던 기업은 그저 승인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직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기 껄끄러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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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 측의 권고사직의 경우, 향후 국가 지원금 제도(일자리 안정자금 및 4대보험 지원 등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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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 사장님이 보통 기피하기도 하고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주된 이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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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그 회사는 고용지원금 제한, 상시 근로감독 대상 등 일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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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인 인원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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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실업급여를 승인할 권한이 없고 이직사유를 신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할 경우 고용지원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도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불이익이 없지만 막연히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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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어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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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바, 권고사직 자체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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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회사의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있어 불이익(ex. 지원금 수급 자격 박탈, 재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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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었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업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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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회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회사들은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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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자발적 퇴사까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측에서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급제한에 해당할 수 있어

    권고사직등 처리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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