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며 이때 수당계산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제라면 연차휴가 1일당 통상임금의 8시간분을 지급하여주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