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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23.04.02

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 쓴 연차 하나당 하루일치 금액을 줘야하는건가요?? 만약 야근만 하던 사람이면 야근수당 빼고 들어오는건가요?? 안주면 신고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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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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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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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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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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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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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 쓴 연차 하나당 하루일치 금액을 줘야하는건가요?? 만약 야근만 하던 사람이면 야근수당 빼고 들어오는건가요?? 안주면 신고도 가능하죠?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야근만 했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 역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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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 발생하는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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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 쓴 연차 하나당 하루일치 금액을 줘야하는건가요??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합니다.

    만약 야근만 하던 사람이면 야근수당 빼고 들어오는건가요?? 안주면 신고도 가능하죠?

    근로를 안했기 때문에 22:00~06:00근무하지 않았다면 가산분도 당연히 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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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며 이때 수당계산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제라면 연차휴가 1일당 통상임금의 8시간분을 지급하여주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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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시,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휴가 갯수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이며 지급받지 못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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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빠집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 통상시급에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빠집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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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으로 산정이 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하루치 일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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