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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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와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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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①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②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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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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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시 연차 1.5개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부여되어야 하는 휴가는 근로를 휴일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8시간 휴일근로 시,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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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 및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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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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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휵직중에 기타 소득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중략)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중략)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월 상한액 이상(월 150만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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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모두)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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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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