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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2.19

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연 초에 서류를 회람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들도 사인을 하니까 저도 했고요. 그런데, 야근 후 야근비 산청하나까 연봉제라 야근비가 포함된 연봉이라고 야근비는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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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된 야근비가

    몇시간을 보장하는 지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 포함된 시간까지는 청구하지 못하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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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시간의 야근을 예정하고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했다면 추가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야근한 경우에는 추가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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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연 초에 서류를 회람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들도 사인을 하니까 저도 했고요. 그런데, 야근 후 야근비 산청하나까 연봉제라 야근비가 포함된 연봉이라고 야근비는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에 관한 부분이 약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에 비추어 보아, 약정된 수당이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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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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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고 야근수당이 없는게 아닙니다.

    다만 연봉에 야근수당이 사전에 설정되었다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별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초과하는 수당이 발생한다면 차액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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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한 때는 그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 이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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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봉제가 반드시 포괄임금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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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도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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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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