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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쌍봉낙타115
색다른쌍봉낙타11523.02.18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궁금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강제로 해고할 수 있나요?


정년까지 직원이 버틸 의지가 있다면

회사에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버텨보고 싶다는

생각에 질문드려요. 혹시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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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단순히 강제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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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강제로 해고할 수 있나요?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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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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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모두)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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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를 사용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서면으로 통지할 것 등 해고의 제한을 명시한 규정이 있어 해고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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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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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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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게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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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정년까지 근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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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시킨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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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과 같은 해고만 가능하며 사유 없이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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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 퇴사를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에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고,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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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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