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모두)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