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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2.19

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파서 치료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아파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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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치료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아파야 되나요?

    ----------------------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단순 아파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질병휴직, 직무전환이 안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거부시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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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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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치료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아파야 되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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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추천 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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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①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②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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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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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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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체력저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여 휴직을 하려고 하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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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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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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