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치료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아파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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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단순 아파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질병휴직, 직무전환이 안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거부시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