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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19

기본급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임금구성 항목중

그 명칭을 막론하고 정기적이고 정액 또는 정률적인 수당도 통상임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가정에 의한 임금체계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본급(209시간)이 2,090,000 이고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체력단련비 등 정기, 정액적인 수당이 418,000 으로

월 2,508.000 원으로 책정이 된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시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10,000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지요?

(통상임금 제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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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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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대가성이 있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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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 및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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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법정제수당(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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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싱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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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기, 정액적인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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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체력단련비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산외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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