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성 항목중
그 명칭을 막론하고 정기적이고 정액 또는 정률적인 수당도 통상임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가정에 의한 임금체계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본급(209시간)이 2,090,000 이고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체력단련비 등 정기, 정액적인 수당이 418,000 으로
월 2,508.000 원으로 책정이 된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시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10,000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지요?
(통상임금 제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2,0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대가성이 있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 및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법정제수당(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싱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기, 정액적인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체력단련비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산외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