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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기본급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임금구성 항목중

그 명칭을 막론하고 정기적이고 정액 또는 정률적인 수당도 통상임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가정에 의한 임금체계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본급(209시간)이 2,090,000 이고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체력단련비 등 정기, 정액적인 수당이 418,000 으로

월 2,508.000 원으로 책정이 된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시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10,000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지요?

(통상임금 제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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